한국과 미국 이중국적 가능하다면 군복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국적자로서 미국시민권 자격 획득후에 이중국적자가 되는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군복무와 경제 활동에 따른수익에 대한 세금과 혜택은 어떻게 받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항들 주의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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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세금 등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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