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절감차원이나 법원에 방문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경우 전자소송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전자소송은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지??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