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은 민사, 최근에는 형사까지 가능하며, 회생절차 등에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하신 경우에는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 준비서면 제출,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의 열람 등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로 우편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시간의 제약 없이 제출 및 접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는 자세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