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 소송으로 신청 했다면 관련 서류는 무조건 전자 소송으로 접수 해야 하는 건가요?
법원에 전자 소송으로 소송 신청서를 냈다면
보정 서류나 관련 서류를 전자 소송으로만 제출 할 수 있고
해당 법원에 직접 갖다 내면 안 되는 건가요?
해당 재판부가 전화 연결이 안되서 해당 재판부에 직접 물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보통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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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전자 소송으로 소송 신청서를 냈다면
보정 서류나 관련 서류를 전자 소송으로만 제출 할 수 있고
해당 법원에 직접 갖다 내면 안 되는 건가요?
해당 재판부가 전화 연결이 안되서 해당 재판부에 직접 물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보통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