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 소송으로 신청 했다면 관련 서류는 무조건 전자 소송으로 접수 해야 하는 건가요?
법원에 전자 소송으로 소송 신청서를 냈다면
보정 서류나 관련 서류를 전자 소송으로만 제출 할 수 있고
해당 법원에 직접 갖다 내면 안 되는 건가요?
해당 재판부가 전화 연결이 안되서 해당 재판부에 직접 물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보통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고 하여 방문접수 자체가 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에서는 전자기록화 시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전자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법원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