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2021.12.19일 임대가 끝나는 공장부지건물을 샀습니다 잔금일은 2021.12.22일이구요
임대만기가 잔금일과 며칠사이라 현재임차인에게 건물을 우리가 샀고 계약연장의사없슴을 애기하고 왔는데요
현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을 애기하면서 계속쓰겠다고 하는데요 공장부지로 등록된 건물에 임대쓰는경우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거래부동산에서는 공장은 적용안된다는데 검색해보니 이기준이 애매하드라구요
현임차인 업종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목공쪽이고 목재로 뭘만들고 그러드라구요
새로 건물주가 바뀌고 하는데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