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따로 조사단이 출동해서 면밀히 조사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는 면밀히 검토합니다. 어짜피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엄격하게 심사해서 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허리가 다쳐도 기존에 허리질환이 있으면 감액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사용주가 혹시나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막 퍼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게 맞으면 산재는 당연히 해주기는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