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산재지정 요양병원 원무과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가 하는게 아닙니다).
3. 추후에 재해발생 경위가 맞는지 확인해 주면 되며, 휴업급여 등과 관련하여 추후에 관련 자료(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를 요구할 경우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