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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2.10.07

과태료와 과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정해진 규칙을 어겨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중에

과태료가 있고

과료라는 것도 있더라구요

벌금은 형벌이고 빨간줄이니 확실하게 차이를 알겠는데

과료와 과태료의 차이는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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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호화로운호박벌145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 부과 및 징수하는 처벌입니다.(일상생활에서 한번 쯤 있을 수 있는 일)

    과태료를 만약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나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료는 예를 들면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범칙금 수준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단, 형법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신상에 타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난꾸러기입니다.

    과료:이름이 비슷한 과태료와는 다릅니다. 과료 역시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벌금과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입니다. 벌금보다 금액이 낮습니다.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합니다.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벌금형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태료:벌금 및 과료와 달리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이므로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 게 부담시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을 말합니다. 다만,불이행시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범칙금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