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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상괭이75
쿨한상괭이7521.01.09

과료와 과태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하나 드리고자합니다

과료와 과태료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둘다 벌금의 형태인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고 두 벌을 받았을때 추후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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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료는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에 대한 형벌이지만, 과태료는 행정상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차이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0muwon.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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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료는 형벌의 한 종류입니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료는 수사자료에 남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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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료는 형법에서 형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형벌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납지 않는 행정상의 처분입니다.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불이행시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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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료 역시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벌금과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입니다. 벌금보다 금액이 낮습니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합니다.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이므로 행정상의 질서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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