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료는 형법에서 형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형벌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납지 않는 행정상의 처분입니다.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불이행시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