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실생활에 각종 행정법규를 어겨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징벌적 과금을 납부시 과태료. 벌금, 과징금, 법치금 등의 용어를 씁니다.이를 구분하는 정의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벌금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처분입니다. 전과도 남구요.
과태료는 행정벌의 한 종류이며 의무이행을 안했을 때 내는 돈이구요.
과징금은 과태료와 비슷한 성격이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범칙금은 차령의 경우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시에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벌금 범칙금 과징금 같은얘기구요 과태료랑 다른점은 벌금으로 들어가면 형사처벌이 들어가요 벌점이라던지 과태료는 그게 없는대신 더 내라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