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벌금, 범칙금 등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실생활에 각종 행정법규를 어겨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징벌적 과금을 납부시 과태료. 벌금, 과징금, 법치금 등의 용어를 씁니다.이를 구분하는 정의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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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벌금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처분입니다. 전과도 남구요.
과태료는 행정벌의 한 종류이며 의무이행을 안했을 때 내는 돈이구요.
과징금은 과태료와 비슷한 성격이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범칙금은 차령의 경우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시에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벌금 범칙금 과징금 같은얘기구요 과태료랑 다른점은 벌금으로 들어가면 형사처벌이 들어가요 벌점이라던지 과태료는 그게 없는대신 더 내라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