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인데 시골에 20평미만 집을 사도 3주택자가 되나요?
20평안쪽은 1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들은것같은데 어떤내용인가요?
도시에 남편명의 2주택이 있는데요, 시골에 저렴하게 나온 18평짜리 집이 있어서 제명의로 구입해둘까 하는데 3주택이 되는건가요?
주말에 잠깐씩 들려 일하고 주중엔 비워둘거라 근린시설로 등록해도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정확히 몰라서요. 근린시설은 주택수포함 안된다고 하던데...사업자를 내야하는것인지...
10년안에 도시2주택은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갈계획이거든요. 작은집을 3주택자가 안되게 구매하려면 어떤절차, 어떤순서로 진행해야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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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주택가격이 3억이하라면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매매가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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