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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트롤
지금 부모님이 시골에 땅을 사셨거든요.
대지 120평정도인데..
지금 1주택이 있으신 상황인데
그 시골 120평에 근린생활시설로 컨테이너를 2층정도로 해놓고 주거용으로 생활하시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나요?
그리고 그렇게 거주하셔도 문제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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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근생시설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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