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원칙 에해당이 되는지요?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토지를 구입했는데.
토지대금은 5천만원 정도입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등기를 안해줘서 알이보니
미등기전매였습니다
같은 기획부동산끼리 한사람이 사서
지분쪼개기로 팔아 등기비를 챙기는 형태의 영업으로 저같은경우는
토지대금은 유용하고 지불하지 않아서 등기를 미루어 왔던것이였습니다
해지를하고 반환청구를 했으나 2년이 넘토록 반환금을 돌려주지 않아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해지신청을 하고 형사소송을 한다고 하니까그태서야 등기를 해준다기에 거절을 하고 계약을 위반했으니 반환금 했더니 그이유로 사기가 성립되지 않은듯 합니다
마치 제가 거절하여 등기를 안해준것처럼
어이없더군요
그후
민사를 해서 작년 11월까지는 변제하겠다고 약속을하고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갚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재촉을 하니 아파트. 컨설팅을 하는데 설계비가 부족하여 서류를 넣지못해서 대츨이 안나온다고
설계서만 찾아 은행에 재출하면 백삼씩억 대출이 금방 나온다고 정말 갚을수 있다고 마치 정말 줄것처럼~
,그 말만 믿고 400만원 같은수법으로 또 300만원
돈을 받을 욕심에 또 속아서 해주었습니다
며칠전엔 백만원만 더있음 된다기에 이제 못해준다 했습니다
남의 말을 잘믿는제잘못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이런경우 다시 형사고소를할수있는지 알고싶즙니다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갚지 않으면 방법이 없네요
속이고 또속이고~~
아~~이러다가 사람이 늪으로 빠지는구나
뼈저리게 느낌니다
돈을 포기할수 있지만 응징은 하고 싶습니다
이래도 다시 형사고소를 또 할수는 없는건가요?
어리섞고 무지한 제가 한심하지만 그래도 염치없이 도움을 청해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상황이라면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시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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