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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등에299
쌈박한등에29921.04.13

가압류 신청방법좀 알려주세요?

토지를매매했는데

토지대금을받지못해

기압류를신청하려합니다

2년후에받기로확약서를받고매매했으나

약속을지키지않고3년이나지났습니다

알아보았더니

또한등기이전 바로토지담보로 근저당을설정하여

사채를빌려쓰고 토지대금을

지급하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가압류 방법이있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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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 또는 매수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미지급된 매매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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