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쌈박한등에299
쌈박한등에299

가압류 신청방법좀 알려주세요?

토지를매매했는데

토지대금을받지못해

기압류를신청하려합니다

2년후에받기로확약서를받고매매했으나

약속을지키지않고3년이나지났습니다

알아보았더니

또한등기이전 바로토지담보로 근저당을설정하여

사채를빌려쓰고 토지대금을

지급하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가압류 방법이있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 또는 매수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미지급된 매매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