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외환차손익 반영문의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수출이나 수입이 있는 회사는 외환차익이나 외환차손이 발생할텐데
법인이야 통장을 기장하니까 당연히 외환차손익도 반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은 통장 기장을 안하니까 외환차손익을 어떻게들 처리하시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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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외화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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