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환손익 처리방식이 궁금합니다
미국 주식이나 해외주식 구매 시 외환차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비과세 하는건지 아니면 환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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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외환차익도 전부 양도차익에 포함됩니다.
원화로 구매했다가 원화로 처분한 금액 차이를 양도차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시점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취득 또는 양도시점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해외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환율
적용 후에 실제로 인출하는 시점에 외회환산차손익을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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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당시의 환율과 취득당시의 환율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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