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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4.03.17

세법에서 환손익 처리방식이 궁금합니다

미국 주식이나 해외주식 구매 시 외환차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비과세 하는건지 아니면 환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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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외환차익도 전부 양도차익에 포함됩니다.

    원화로 구매했다가 원화로 처분한 금액 차이를 양도차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시점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취득 또는 양도시점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해외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환율

    적용 후에 실제로 인출하는 시점에 외회환산차손익을 계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당시의 환율과 취득당시의 환율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