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시점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취득 또는 양도시점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해외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환율
적용 후에 실제로 인출하는 시점에 외회환산차손익을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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