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50:50로 비율로 쌍방과실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서 내 과실분 50%를 실비청구를 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되기때문에 실비처리가 안된다고 보기면 되셌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면 본인이 더 잘아실꺼라 봅니다.
실비청구 해서 받아 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23년 1월1일부터 자동차보험 개정으로 경미한사고 발생시 대인처리때 본인과실이 있을때 과실비율만큼 본인부담입니다.
지금의 경우 상대보험사 처리분외 나머지는 질문자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도 되고 실비 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과실시 내 과실분은 실비청구되나?
=> 차량사고에 대해서 각자의 과실분대로 양쪽 자동차 보험사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실비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 비급여 치료(도수치료) 같은 경우를 받으셨다면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분인 50%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 자손(자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며 이는 지급결의서 및 진료비 내역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