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실100퍼센트 사고로 앞범퍼 휀더 본넷트 휠 사이드미러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범퍼 본넷 휀더는 수리받았습니다 휠이랑 사이드미러만 미수선처리를 받을려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50프로 지급가능하다고하는데 몇프로정도 받는게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 합의의 경우 수리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것이기에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70-80%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나 미수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꼭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어 담당자와 좀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견적의 70~80%까지 보상을 한다는 것이고 견적이 많이 나온 경우 보험사는 보험사 자체 기준으로 미 수선 금액을 보상하려고
합니다.
이 때에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납득 할 만한 금액인 경우 미수선으로 합의하면 되나 아닐 경우에는 수리를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