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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수달203
순수한수달20322.12.05

상대방과실100% 대물 부분미수선처리 몇프로받는게 적당한가요?

상대방과실100퍼센트 사고로 앞범퍼 휀더 본넷트 휠 사이드미러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범퍼 본넷 휀더는 수리받았습니다 휠이랑 사이드미러만 미수선처리를 받을려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50프로 지급가능하다고하는데 몇프로정도 받는게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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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 합의의 경우 수리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것이기에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70-80%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나 미수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꼭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어 담당자와 좀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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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견적의 70~80%까지 보상을 한다는 것이고 견적이 많이 나온 경우 보험사는 보험사 자체 기준으로 미 수선 금액을 보상하려고

    합니다.

    이 때에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납득 할 만한 금액인 경우 미수선으로 합의하면 되나 아닐 경우에는 수리를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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