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가요? 아버지 계시고 형,누나 있습니다.아버지한테 가는지 아니면 형,누나한테 가는지 궁금하고 관련 서류는 머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 상속인 순위는
1순위는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순위는 사망자의 직계존속
3순위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4순위는 사망자의 4촌이내 방계혈족
상속순대로 나뉘서 가지든지, 가족중 한사람이 차량승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동차는 아버지와 형, 누나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은 상속인의 지위와 상속재산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상속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자녀는 상속순위 1순위입니다.
배우자: 배우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순위 2순위, 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순위 1순위입니다.
부모: 부모는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순위 3순위, 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순위 2순위입니다.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자녀, 배우자, 부모가 없는 경우 상속순위 4순위입니다.
상속재산은 자동차,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이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자동차의 경우, 상속인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부모의 사망진단서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형제자매의 사망진단서
상속절차는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어머니소유의. 자동차를 어머니께서사망하시면 배우자에게상속을 하면됩니다
상속에 필요한서류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