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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력있는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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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내 차량사고 3회 접수되면 불이익이 크나요??

작년7월이 주차하다가 같은날에 차를 2번 긁어

각각 보상 50 60해준 날이 있엇습니다.

어제는 차를 빼다가 또 주차된 옆 차량이 살짝 긁혔는데

이게 또 고가 외제차더라구요......

3회차인데 불이익이 클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시간 차년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와 조회방법이 안내되어 있는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참조]
    https://bokjida.com/%EC%9E%90%EB%8F%99%EC%B0%A8-%EB%B3%B4%ED%97%98%EB%A3%8C-%ED%95%A0%EC%9D%B8%ED%95%A0%EC%A6%9D%EC%9A%94%EC%9D%B8-%EC%A1%B0%ED%9A%8C%EC%8B%9C%EC%8A%A4%ED%85%9C/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회차인데 불이익이 클까요?

    : 사고횟수가 많을 경우 지급보험금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할증이 되며,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사고건수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됩니다.

    상기는 보험료할증에 대한 불이익이고, 3년이내에 사고처리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공동인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 상기외에 추가로 보험료가 할증될수 있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갱신시 할증등을 보시고 기존 사고처리건중 소액건은 보험사에 환급함으로써 사고처리건수를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3회 접수 자체만으로 큰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횟수보다 각 사고에서 보험사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전 두 건이 오십만 원, 육십만 원 수준의 주차 중 경미한 대물사고라면 등급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누적되면 무사고 할인은 중단되고,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를 수는 있습니다. 이번 외제차 사고도 수리비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인 보통 이백만 원을 넘는지가 핵심입니다.

    금액이 애매하거나 이백만 원 이하라면, 보험 처리 후 보험사에 지급 금액을 다시 납부하는 환입 처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입하면 사고 기록이 남지 않아 갱신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할증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고가 너무 많은 경우 보험료 할증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책임보험만 가입 가능)

    앞으로 안전운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하는 사고는 3년 내의 사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3년내에 사고 건수가 2건 이상이면 특별 할증으로 30~40%의 할증이 적용되게 되나

    정확한 할증금액은 갱신 때에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 따라서는 자동차 보험 인수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50만원, 60만원 정도의 보험금은 보험사에 납부하여 할증률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