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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2.24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디서 지급하나요?

연말정산환급금은 국세청에서 회사로 회사에서 직원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바로 직원에게로 지급되는건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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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회사로 일괄지급(또는 납부)되며,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회사에서 직원 개개인에게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신고 및 납부의무가 사업장에 있기 때문에 환급도 사업장에서 하게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정확히는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뒤에, 그 지급한 환급세액만큼 원천세를 감면받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2월분 월급에 해당 환급세액을 먼저 지급한 뒤,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통하여 해당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3월 말~4월초 세무서 환급일정에 따라 세무서에서 환급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회사로 환급되며 이는 2월 급여지급시 급여에 반영해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환급을 해주고, 회사는 연말정산 이후의 국세청에 납부할 직원들의 원천세에서 환급액만큼 차감을 하고 납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바로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국세청에서 환급받은 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일단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회사는 원천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과 상계하거나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여 다름달 10일(4월 10일 환급)까지 환급신고하여 환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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