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은 국세청에서 회사로 회사에서 직원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바로 직원에게로 지급되는건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회사로 일괄지급(또는 납부)되며,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회사에서 직원 개개인에게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신고 및 납부의무가 사업장에 있기 때문에 환급도 사업장에서 하게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정확히는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뒤에, 그 지급한 환급세액만큼 원천세를 감면받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2월분 월급에 해당 환급세액을 먼저 지급한 뒤,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통하여 해당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3월 말~4월초 세무서 환급일정에 따라 세무서에서 환급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회사로 환급되며 이는 2월 급여지급시 급여에 반영해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환급을 해주고, 회사는 연말정산 이후의 국세청에 납부할 직원들의 원천세에서 환급액만큼 차감을 하고 납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바로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국세청에서 환급받은 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일단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회사는 원천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과 상계하거나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여 다름달 10일(4월 10일 환급)까지 환급신고하여 환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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