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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현재 입사일이 10년 정도 된 계속 근로자가 조건이 가능해서 소득세 감면 적용 받고 싶은데
그럼 취업일을 감면 받고 싶은 월로 신청 해도 될까요?
아니면 취업일이 오래되어 적용이 어려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최초 취업당시 만 34세 이하이어야 하며 최초 취업일~5년간 감면이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감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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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업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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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