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자영업자 자신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소속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하여 사업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소속 종업원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자영업자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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