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만든 캐릭터 작품 카페전시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디폼블럭에 빠져서
다양한 만화캐릭터를 만드는 중인데요
제가 만든 캐릭터작품을?
운영중인 카페에 판매가 아닌 전시만 해놔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직접 만든 캐릭터 작품을 판매도 아니고 본인 카페에 전시하는데 저작권법에 저촉 될일은 없습니다. 만일 판매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전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