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증여 재산 및 이익과 동일하게 증여세,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기에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면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비트코인을 그대로 전송하든, 현금화하여 전송하든, 고가 매입으로 시세차익을 남겨주든 모두 동일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상속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