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증여가 돠나요? 궁금합니다
비트코인도 상속 증여가 되는지 가능하다면 증여세나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화 시켜서 하는 증여가 아닌 계좌 증여도 가능한가요? 알기 쉽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이 아닌 질문 내용에 맞는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비트코인의 상속/증여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현재는 암호화폐에 대한 상속/증여는 해당되지 않지만, 내년부터 상송/증여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준은 상속/증여가 발생하는 시점의 가격에 의해 기준이 되며, 그 평가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첬재는 거래소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의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을 내는 방식과 암호화폐의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격으로 계산하여 과세됩니다.
또한, 증여는 10년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초공제가 되며, 그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죄송하지만 해당질문은 본 카테고리의 범주를 벗어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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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혹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법리적으로는 상속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짓 과세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향후 과세사례는 나외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도 암호화폐지갑을 통해 증여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증여나 양도에 대해서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본격적인 과세는 22년 1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타인에게 대가없이 증여할 경우에는 충분히 과세될 수 있는데, 가상자산 역시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체물이므로 충분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증여 방식과는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증여 재산 및 이익과 동일하게 증여세,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기에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면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비트코인을 그대로 전송하든, 현금화하여 전송하든, 고가 매입으로 시세차익을 남겨주든 모두 동일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상속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은 상속 증여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의 자산성에 대해 이미 판례에서도 확인되었고, 내년 1월부터는 매매에 대해 과세 예정입니다.
매매에 대한 과세가 아니더라도 상속, 증여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과거부터 과세대상이었습니다. 현금화 등의 수단을 불문하고 소유권 이전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권계좌에서 주식을 대체하여 이전하여 증여를 받는 것과 같이 비트코인 또한 지갑이나 계정간 대체가 가능하므로 대체하여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주식 등과 달리 비트코인의 경우 해당 재산의 시가 및 가액을 산정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으므로 증여하시기에 앞서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어떤 특정한 재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 있는 모든 것이 상속 및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를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2. 다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분명 경제적 이득은 있지만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로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으로 해당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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