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증여가 돠나요? 궁금합니다
비트코인도 상속 증여가 되는지 가능하다면 증여세나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화 시켜서 하는 증여가 아닌 계좌 증여도 가능한가요? 알기 쉽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이 아닌 질문 내용에 맞는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 비트코인의 상속/증여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 현재는 암호화폐에 대한 상속/증여는 해당되지 않지만, 내년부터 상송/증여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준은 상속/증여가 발생하는 시점의 가격에 의해 기준이 되며, 그 평가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첬재는 거래소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의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을 내는 방식과 암호화폐의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격으로 계산하여 과세됩니다. - 또한, 증여는 10년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초공제가 되며, 그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해당질문은 본 카테고리의 범주를 벗어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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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혹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법리적으로는 상속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현실에서 아짓 과세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향후 과세사례는 나외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도 암호화폐지갑을 통해 증여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증여나 양도에 대해서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본격적인 과세는 22년 1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타인에게 대가없이 증여할 경우에는 충분히 과세될 수 있는데, 가상자산 역시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체물이므로 충분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증여 방식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증여 재산 및 이익과 동일하게 증여세,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 질문자님이 생각하시기에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면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비트코인을 그대로 전송하든, 현금화하여 전송하든, 고가 매입으로 시세차익을 남겨주든 모두 동일합니다.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상속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은 상속 증여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의 자산성에 대해 이미 판례에서도 확인되었고, 내년 1월부터는 매매에 대해 과세 예정입니다. - 매매에 대한 과세가 아니더라도 상속, 증여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과거부터 과세대상이었습니다. 현금화 등의 수단을 불문하고 소유권 이전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대체하여 이전하여 증여를 받는 것과 같이 비트코인 또한 지갑이나 계정간 대체가 가능하므로 대체하여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 다만 주식 등과 달리 비트코인의 경우 해당 재산의 시가 및 가액을 산정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으므로 증여하시기에 앞서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편안한 하루되세요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어떤 특정한 재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 있는 모든 것이 상속 및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를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 2. 다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분명 경제적 이득은 있지만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로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으로 해당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