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번호판 가릴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처벌받는다고들엇는데 이게 고발하면 벌금도 나오고 시청이나 구청에 과태료도 장애인 주차스티커 위조처럼 둘다나오는 사안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번호판 가림 차량 중 고의성이 인정되는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50만~250만원)를 부과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