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주행하지않더라도
고의적인 번호가림 처벌가능하나요 이를테면 아파트나도로 주차된차인데
누가봐도 고의로 유형력으로 번호판에 스티커붙여서가리고 고의로 가린정황이 있으면주차중이라도
자동차관리법으로 처벌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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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행하지 않더라도 가린 것이 명확하다면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고의적으로 가려서 면피하려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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