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4.04.19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주행하지않더라도

고의적인 번호가림 처벌가능하나요 이를테면 아파트나도로 주차된차인데


누가봐도 고의로 유형력으로 번호판에 스티커붙여서가리고 고의로 가린정황이 있으면주차중이라도


자동차관리법으로 처벌가능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행하지 않더라도 가린 것이 명확하다면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고의적으로 가려서 면피하려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