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근로자가 아니었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가족중에 직장을 다니시는 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해서 해당 가족분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 직장인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득이 없어 납부한 세금과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