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체크카드이용 적용되나요?
제가 무직이고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코로나로인해 7월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체크카드만 사용했습니다 금액은 얼마안되고요 그래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대출금이랑 임대아파트 월세는 계속 내고있었고요 이런경우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간단해도 알기쉽게 답변좀 부탁 드릴께요... 세무쪽은 지식이 한개도 없어서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의 체크카드 이용의 경우, 현재 무직이시라면 안타깝지만 연말정산 해당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체크카드 사용금액이나, 아파트 월세액 등은 소득,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신고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며 말씀하신 내용은 요건충족시 세금계산시 공제가 되어 절세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인 것 입니다.
따라서 무직이시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가 아닌 이상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소득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진행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함으로써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에 신용카드 공제, 월세액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이온데, 무직이신 경우 연말정산 해당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근로자가 아니었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가족중에 직장을 다니시는 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해서 해당 가족분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 직장인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득이 없어 납부한 세금과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이) 더 많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현재 무직이라면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2020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때 떼였던 원천징수세액(소득세)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직이시고 2020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신 것이 아니라면 연말정산대상이 아니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지급시 회사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금액과 소득공제 등 사항을 적용한 후의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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