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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그늘나비128
목마른그늘나비12821.01.02

체크카드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

카카오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연말정산 카드 등록도 안했고

현금영수증도 받지 않았는데

카카오 체크카드 내역을 지금 연말정산에 포함 시킬수있나요?

연말이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를 위해 홈택스에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을 하셨다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반영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따로 등록을 하지않았더라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이미 제공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일: 상담 (samili.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명의의 카드라고 하시면 따로 등록절차 없이 조회/반영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휴대폰번호 등록하시면 질문자님의 휴대폰으로 발행되고있던 내역 일체를 조회/반영가능합니다.

    홈택스홈페이지 My홈택스 - 연말정산소득공제 탭에서 금액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별도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본인 명의로 조회가능합니다.

    참고로 체크카드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및 상품권 등을 사용했을 때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카드 명의가 본인 명의라면 본인의 카드사용내역이 국세청에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등록 없이도 조회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카드내역들이 모두 조회가 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라면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체크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이라면 별도의 등록은 필요하지 않을 것 입니다. 부양가족의 사용내역은 홈택스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작년 사용한 금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