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금 집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부모님께 집을 양도 받을경우 시세에따라 양도세나 재산세 달라지는건가요??
또하나 궁금한게 부모님을 모시는산 횟수같은건 세금내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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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양도 받으시거나 증여받을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해당 주택에서 부모님을 모시더라도 증여세나 양도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해당 주택에서 동거했을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시세에 맞게 대가를 수반하여 양도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보유에 따라 과세되며 양도에 모시고 사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