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축하드립니다 피부양자가 없으시다면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므로 등본으로 본인의 단독 세대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인사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특정 조건이 있으니 필요시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좋은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피부양자 등록서류를 챙기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이들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넘지 않으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1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 할 때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