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2019년부터 만65세이상 부모님(자가)에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여 동거봉양 합가중입니다
저랑 와이프는 무주택자이고 둘다 만30세이상인 상황에서 사전청약 당첨후 본청약(2025년)계약체결을 하고 추후 입주를 하게 된다면
1. 저희 부부의 분양권 취득시기는 본청약 당첨발표시가 맞을까요?
2. 취등록세가 기본세율1~3%로 적용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당첨된 아파트에 분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향후 5년이내에 부모님자가와 저희가 당첨된 아파트를 둘다 매도할 계획은 없지만 추후에 매도를 할경우
3.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가 적용될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