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스테틱에서 여드름압출 후 염증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금요일 에스테틱샵에서 턱여드름압출을 했는데(해달라고 한적 없음)압출 후 저녁부터 점점 턱이 부어서 월요일 피부과에 방문을 하기위해 피부과 약을 사용하면 독할거 같아 임신계획이 있고 생리예정일이 지나 임테기를 해보니 두줄이였습니다
피부과를 방문하니 피부과에선 2차감염이라 했고 임테기두줄 확인을 했으면 약을 사용하기 어려워 지켜보며 치료를 어떻게 할지 정하기로 했습니다
에스테틱샵에 턱여드름을 압출 한 후 염증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임신해서 그렇다고 수소관리를 받으면 괜찮아진다고 샵에 방문하라했으나 방문하지않겠다 했더니 겁이많다며 임신해도 피부관리는 해도된다 했습니다
이후 산부인과에 방문해 임신확인을 한 후 임신을 하면 여드름 압출 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임산부랑 상관없이 비위생으로인한 감염인거 같다고 위생적이지 않는 에스테틱샵에는 방문하지말라고 하셨고 여기서 수소관리든 무슨관리든 받았다면 더 퍼졌을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임신초기라 약을 쓰지도 못하고 턱부터 볼까지 부어 밥도 제대로 못먹고 있고 통증도 엄청나서 너무 괴로워요 에스테틱샵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업체의 비위생 등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를 모두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 신중하게 고려 후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