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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자라292
착실한자라29223.08.21

연말정산 소비 분배 - 예비부부(혼인신고 전)

내년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곧 혼인신고 올릴 예비부부입니다.

작년부터 같이 살고있어 둘 중 소득이 많은 쪽으로 소비를 몰고 있긴한데요.

의료비라던가.. 마냥 그게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걸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요는 이겁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 인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의 지출 분배를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에 유리할지 대략적으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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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세법상 배우자가 아닌 타인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자체가 될 수 없고, 의료비를 몰아주는 등의 행위는 불가합니다.

    다만, 어차피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에서 몰아 쓸수록 공제기준점도 낮아 소득공제금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율은 총 급여액이 많은쪽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같은 소득공제액이라면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더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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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 신고 전이라면 각자 지출에 대해서 각자가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혼인 신고 전이라면 상대방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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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한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급여가 높을수록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외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세율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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