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세법상 배우자가 아닌 타인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자체가 될 수 없고, 의료비를 몰아주는 등의 행위는 불가합니다.
다만, 어차피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에서 몰아 쓸수록 공제기준점도 낮아 소득공제금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율은 총 급여액이 많은쪽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같은 소득공제액이라면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더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