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비 분배 - 예비부부(혼인신고 전)
내년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곧 혼인신고 올릴 예비부부입니다.
작년부터 같이 살고있어 둘 중 소득이 많은 쪽으로 소비를 몰고 있긴한데요.
의료비라던가.. 마냥 그게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걸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요는 이겁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 인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의 지출 분배를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에 유리할지 대략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세법상 배우자가 아닌 타인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자체가 될 수 없고, 의료비를 몰아주는 등의 행위는 불가합니다.
다만, 어차피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에서 몰아 쓸수록 공제기준점도 낮아 소득공제금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율은 총 급여액이 많은쪽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같은 소득공제액이라면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더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 신고 전이라면 각자 지출에 대해서 각자가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혼인 신고 전이라면 상대방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한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급여가 높을수록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외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세율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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