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통관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세관에서 통관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물품의 종류나 가치, 출처 등에 따라 세관에서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불법 마약류·유해물품 등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청 위험분석 시스템을 통해 검사대상을 선별하게 됩니다. 검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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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관 시 검사는 주로 무작위로 지정되어 이루어지나 수출의 경우에는 중고자동차와 같이 관리가 필요한 품목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수입의 경우에는 주로 품목분류 이슈(관세율 이슈)가 있거나 수입요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품목을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세액에 대한 심사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통관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후에 심사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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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세관직원이 수입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검사라고 합니다.
세관검사는
① 사회안전이나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② 세금을 회피하여 부당이득, 공정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③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주요 검사대상물품은
- 서류만으로는 수입신고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품
- 과거 수입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 신고사항이외의 물품이 은닉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 각종 법률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물품
- 기타 세관장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입니다.
검사방법 및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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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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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무작위검사, 우범화물 선별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별기준은 따로 정해진바가 없고 보통은 무작위검사로 검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는 통계적인 부분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첫수입의 경우에는 검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물품의 종류, 가치보다는 신규물품의 경우에는 검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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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항상 모든 물품에 대해서 수출입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 선별방법은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됩니다. 수출입검사를 하는 목적은 수출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
수출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 및 수출입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출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후 단계가 진행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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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컨테이너 검사와 세관검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 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기 검사: 적하목록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관에서 컨테이너를 X-RAY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즉시 검사: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거나, 검색기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컨테이너를 세관으로 옮겨서 정밀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수입신고시 무작위로 검사대상에 선정되거나, 품명 및 거래상대방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 서류검사 및 현품검사 등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관세청에서 검사의 기준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범화물에 관한 여러가지 기준을 적용하는 등 검사선별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화물이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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