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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존
제로존22.01.11

크몽 재능기부 종합소득세 관련문의

4년전부터 크몽 개인회원으로 디자인괸련 프리랜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합소득세를 내본적은 없구요 매출은 1년에 천만원 안될듯합니다

국세 상담할때 액수가 적어서 할필요없다는 식으로 예기하고 !! 그냥이대로 가도 되는건지

아님 크몽에서 탈퇴를 하고 사업자로 다시 가입이 나을지

지금이라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있어 다른 개인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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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3.3%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개인사업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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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받으시는 소득이 정확히 어떻게 신고되어 지급되는지부터 명확히 설명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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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년간 크몽에서 발생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전부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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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프리랜서 사업소득이 1년에 1천만원 내외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크몽은 지금처럼 유지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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