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음에도 기본공제대상자로 반영하여 소득공제받으신 경우 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초과환급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추징세액과 함께 부과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5월에라도 다시 정정하여 신고하셔야 하나 회사 차원에서 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반영하여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그부분은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