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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일오
제 원천징수 영수증 상에 보면 결정세액이랑 신혼세액공제가 0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세액공제 못받는다는 뜻인걸까요?
그게 맞다면 배우자 쪽으로 다시 경정청구 신청? 을 다시 해봐도 되나요?
배우자는 2월에 회사에 연말정산 신청할때 세액공제 신청해서 환급받았습니다
다시 신청 해서 환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혼세액공제 5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부부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한 쪽이 적용이 안되더라도 한쪽에서 100만원 적용은 불가합니다.
본인의 결정세액이 0인 경우라면 더 이상의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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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 100%를 환급받은 것입니다. 경정청구 할 필요 없습니다.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