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기간 시급 계산 부탁드려요용ㅅ 오 요ㅛ
교육기간 (시급제)
첫주 : 월 화 수 금 * 5시간씩 = 20시간
둘째주 : 월 화 * 5시간씩 , 수 * 2시간 = 12시간
교육기간 2주 동안은 최저시급으로
받을거라 했는데
저렇게 근무 했을경우 주휴수당 포함되나요?
포함 시 교육기간 급여 총 얼마가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2시간+3.2시간*2)*10,320원= 396,288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