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교육 1시간당 1,860원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거와 별개로
한주 16 / 40 x 8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31,552원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