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소득 중에서 지급자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하고, 지급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강연료, 강사료 등) 지급금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다음해 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 - 의제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