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8.8%기타소득은 3.3% 소득세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질문 그대로 궁금합니다. 프리랜서인데. 기타소득으로 세금 책정하는 곳도 있고, 3.3%소득세 공제가 있는데. 일은 동일하더라구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애매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며, 우연히 일시적으로 얻어지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입니다.
실무적으로 두 소득을 판단하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3.3% 사업소득이라면 무조건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고, 8.8% 기타소득이라면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8.8% 기타소득과 3.3%사업소득은 용역제공의 차이인데, 해당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300만원(총수입금액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 된다는 것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외 타소득이 있다면 타소득과 함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힌편,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과-487, 2014.09.02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정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해야 하며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인적용역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8.8%를 원천징수신고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작성하거나 또는 추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사실상 경비가 80%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장부작성할 필요는 없고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은 계속반복적인 소득이고 8.8% 기타소득은 일시적 인적용역입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7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안하도 되며, 3.3% 사업소득은 금액 여하에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소득 중에서 지급자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하고, 지급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강연료, 강사료 등) 지급금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다음해 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 - 의제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업무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단발성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업계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달라고 해야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1년동안 세금 신고된 내역 확인하셔서 합하여 신고를 해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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