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증명서에 친생부존 이라 기록
가족관계 증명서에 저희 친정 엄마 이름옆에
친생부존 이라고 기록이 되어있는데ᆢ왜 그런 기록이 뜰까요?
예전에 엄마가 친부를 상대로 친부가 아니라는 법원에서 확잇을 해주었거든요ᆢ
그걸로 인해 생긴 기록인지?
전무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ᆢ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 모친께서 법률상 부로 기재된 분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서 확정판결을 받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 보아야 겠지만 지금 상황만보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런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예규에 따라 해당 기록이 기재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제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자녀(다음부터 ‘사건본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③ 폐쇄 당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출처 :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시행 2009. 7. 17.] > 종합법률정보 규칙)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