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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나방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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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존재확인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저희 아빠와 엄마는 사실혼 관계셨고 제 가족관계서는 엄마만 나옵니다. 아빠랑 엄마랑 서류를 합치시려고 하던 찰나에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1.친생자관계소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면 아빠 엄마 둘다 나오는거죠? 엄마밑에서 아빠 밑으로 옮겨지는 그런게 아니죠??

2.아빠가 고인이 되셔서 아빠 형제나 아빠전처자식이랑 유전자 검사해야하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3.변호사가 아닌 법무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4.학생이라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은데 혼자 할 수 있을까요?혼자 하는경우 소송끝날때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5.이 사건에서 법무사와 변호사 수임료는 평균적으로 얼마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다른 증거방법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법무사는 소송대리가 되지 않으며 서면작성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으로 소송으로 진행되야 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타당합니다.

    4.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신다면 인지대 송달료 정도만 비용이 소요되므로 약 10만원 내외 정도에 불과하겠습니다.

    5. 수임료에 대해서는 아하정책상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며, 여러군데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