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이혼하면서 친자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자녀는 호적상 어머니쪽으로 넣었는데
그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자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며
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