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이혼하면서 친자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자녀는 호적상 어머니쪽으로 넣었는데
그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자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며
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자포기각서는 자녀의 친권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친자포기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자녀인 질문자님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