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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21.09.10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친자포기각서 작성 후 사망

아버지가 이혼하면서 친자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자녀는 호적상 어머니쪽으로 넣었는데

그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자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며

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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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자포기각서는 자녀의 친권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친자포기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자녀인 질문자님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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