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전역하고 일한 지 5달밖에 안되는데요. 직전 과세소득의 총급여액이면 그 5달 급여분으로 심사를 해서 소득 구간에 따른 정부지원 추가 이자를 주는건가요?
아니면 5달 급여로 연봉을 계산해서 그 연봉으로 소득 구간을 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