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전역하고 일한 지 5달밖에 안되는데요. 직전 과세소득의 총급여액이면 그 5달 급여분으로 심사를 해서 소득 구간에 따른 정부지원 추가 이자를 주는건가요?
아니면 5달 급여로 연봉을 계산해서 그 연봉으로 소득 구간을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전 과세소득의 총급여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소득이 발생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보니 5달 급여로 소득을 심사하게 되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개인소득요건은 전전년도인 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5달 급여의 평균 등으로 내어
소득구간을 산정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