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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침팬지286
검소한침팬지28624.02.26

청년도약계좌 직전 과세소득 총급여액?

제가 작년에 전역하고 일한 지 5달밖에 안되는데요. 직전 과세소득의 총급여액이면 그 5달 급여분으로 심사를 해서 소득 구간에 따른 정부지원 추가 이자를 주는건가요?


아니면 5달 급여로 연봉을 계산해서 그 연봉으로 소득 구간을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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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전 과세소득의 총급여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소득이 발생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보니 5달 급여로 소득을 심사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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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개인소득요건은 전전년도인 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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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5달 급여의 평균 등으로 내어

    소득구간을 산정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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