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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딱새71
탁월한딱새7123.04.05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소득에 걸릴까요?

제가 알기로는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소득 제한이 5천만원 이하이던데 단 1원이라도 넘치면 못받게 될까요?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올해 1월 9일에 이직했고, 계약 연봉이 딱 5천 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환산해서 소득을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달은 만근하지 않아서 제외하고 2월달 급여만 만근으로 월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소수점 자리를 반올림해서 급여를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X 12로 해서 계산해보니.. 5천만 4원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럴 때 4원 때문에 대출을 못받게 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흑흑

어떤 은행 다니시는 분 말로는 1년 미만 재직자는 소득을 조금 더 낮게 본다고 하긴 하던데

제가 안전하게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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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체적 대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소득에 관한자료를 구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심사를 신청해보셔야 알 수 있겠습니다

    관련 준비서류는 재직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입니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입니다.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중 택 1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산정은 본인 계산대로 판단하는 것과 실제 은행에서 산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에 은행을 통해 정확한 심사를 받아 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첫직장을 구할 경우 환산하여 계산하는게 맞으나, 이전 직장 즉, 작년도 원천징수명세서를 기준으로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