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형 청년내일체움 만기수령하였습니다.
이번연말정산에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에대한
근로소득세신고를 하는데
5년이자에대한 소득세신고는 5월달에 따로신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채움으로 받는 이자소득은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