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위약수출) 처리를 못할 경우 회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뭘까요?
저희가 난감한 상황에 처해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정상적이었던 상황
1. 중국에서 USB 케이블을 수입
2. 수입한 USB 케이블은 품질 검사 후 이상없으면 어떠한 가공없이 그 상태 그대로 국내에 판매
*이번에 처한 상황
1. 중국에서 USB 케이블을 수입
2. 수입한 USB 케이블을 품질 검사 해보니 전량 불량
3. 중국 수출자도 품질 불량을 인정하고 반송하라고 하였음.
4. 재수출(위약수출) 통관을 하기 위해 관세사로부터 필요서류를 안내 받았음.
(사유서, 반송동의서, 품질검수보고서, 수입신고필증, 반송인보이스 반송패킹리스트, 반입계)
5. 중국 수출자가 지정한 한국에 있는 물류회사로 물품 보냄.
6. 중국 수출자가 지정한 한국에 있는 물류회사가 자기네는 보세창고가 아닌 일반창고라서 반입계를 써줄 수 없다함. 관세환급을 포기하고 일반수출로 처리하라고 안내함.
저희가 재수출(위약수출 )이 아닌 일반수출로 처리할 경우 발생할 문제가,
제가 예상하는 2가지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상되는 문제
1. 수입했던 관세 환급을 못받음.
2. 일반수출로 보낸다 해도 어차피 중국에서 A/S된 USB 케
이블을 다시 수입할텐데 그때 또 수입관세 납부해야됨.
중국 수출자가 지정한 물류회사가 일반적인 포워딩이 아니라, 업무적인 협조가 전혀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관세환급을 받지 못한다에 대한 부분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다만, 중국에서의 수입관세 적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위약환급을 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신고가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중국해관에서의 고려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물품을 다시 수입할때 다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환급은 꽤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환급 절차를 잘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중국의 수출자에게 관련내용을 안내하고 업무진행이 가능한 창고등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2가지가 맞으며, 재수출면세는 수입당시에 약정한 내용이 별도로 없기에 관세와 관련된 불이익은 추가적으로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재수출면세는 결국 수출이 진행되면 가능하기에 수출예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결국 수출이 진행되면 환급을 받을 것이고 수출시에는 보세구역에 반입이 될것이기에 그때 반입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 수출자 측에 물류회사가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 하자의 사유가 수출자 측에 있으므로, 관세법 106조에 따른 위약물품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물류회사 협조가 되지 않는 사유를 수출자 측에 설명하여 해당 물품의 관세에 대해서 수출자 측에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출자 측에 기존 납부했던 관세까지 청구하게 되면 물류회사 측에서도 협조를 할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보여지며, 해상건인 경우 CY내 CFS 반입하여 반입계를 제출하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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