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지방세 별도)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교단체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며,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소득금액의 30%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부금 한도와는 별개로,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기납부세액) 만큼이므로 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라도 다른 공제항목들로 이미 100%의 환급이 되는 경우라면 기부금을 이월하여 이후 10년 간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