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종교단체 등에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내의 금액을 한도로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의 기부금 세약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공제범위내에서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