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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꽃다운잉어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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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즈 카페 알바 하고있는데 좀 이상한거같아서 알려주세요 ㅠㅠ

주말 4시간 알바 구하길래 들어갔어요

면접 당일에 사장님이 그럼 오늘 부터 교육해볼래? 이러셔서 바로 일 하기로했는데 일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목,금,토,일,월,화,수,토,일 총9일을 계속 교육이라고 4시간씩 시킵니다

면접때는 급여나 이런 아무이야기도 없었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여러가지가 맘에 걸려 오늘 문자로 말씀을 드렸어 그러니까 전화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 원래 교육은 6000원이다 계속 교육하면 너도나도스트레스니 그만하자 이번주부터 정식알바하자"

이러시는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이건 좀 아닌거같은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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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을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둘 경우, 해당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당 9,02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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